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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2022-05-09

최근 임원 급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 급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이 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임원 급여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번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 임원 급여지급규정 1차 개정
지금까지 임원 급여규정에 대해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소득세법 개정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과세 관청은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자보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3배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 역시 임원의 급여를 한도 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과세 관청이 한도를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으니 이를 충실히 반영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원의 급여 지급 규정에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2천만 원 한도, 사내이사의 급여는 천오백만 원 한도, 감사의 급여는 천만 원 한도로 제정하였으며 상여금과 수당 역시 한도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치 규약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원의 급여 한도를 넉넉히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당시의 임원 급여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총결의에 의한 급여 규정이 존재하고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1차 개정이라고 말합니다.

2. 임원의 급여지급규정 2차 개정
두 번째는 2016년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중 연봉제 전환 방법이 삭제된 시점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과세 관청은 임원-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로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중 “연봉제 전환” 방법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삭제하여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법 개정 후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법인이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간 정산을 시행하였고 과세 관청은 그다음 해인 2016년에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이때 특이사항은 한도 규정인 임원급여지급규정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을 때, 대부분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임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라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즉, “호봉제”인 경우는 “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호봉제를 증빙하지 못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봉제 기간으로 말하며, 연봉제 이전의 퇴직금이 별도로 적립되는 기간을 호봉제 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법인 현장의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을 단순 한도 규정에서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차 개정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임원의 직급과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호봉표를 작성하여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세무조사는 호봉제 증빙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연차에 따라 책정된 호봉을 정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 한도 규정에 따랐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3. 임원의 급여지급규정 3차 개정
2021년에 접어들면서 세무조사는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2차 개정도 부인하는 형태로 세무조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리업체 중 가장 최근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세무조사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대행 업무를 통하여 임원퇴직금 지급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및 급여, 퇴직금 지급 규정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서를 살펴보면 지배주주인 김주주(가명)는 동일한 사내이사인 이타인(가명)보다 과다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임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규정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하였다.
둘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는 동일 직위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김주주는 사장이고, 이타인은 일반이사로 동일직위가 아니다.
셋째, 근무연수만 하더라도 김주주는 15년이고, 이타인은 5년에 불과하여 근속년수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넷째, 회사 및 제삼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 한도가 다르다.

이에 대한 과세 관청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지배주주인 김주주는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경비 처리 목적으로 급여로 책정하여 수령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조세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
둘, 주주총회 결의 임원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적이 없으므로 규정대로 지급했으면 인정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호봉제를 증빙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었으나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4. 2020년 세법개정 재검토
이번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과세 관청이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세법개정 중에서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세 관청이 의도한 대로 통과되어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바람에 배당소득세 과세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서 주주인 임원이 타인 임원에 비하여 급여를 많이 수령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부 세무서의 판단이 아니라 상위 관세 관청의 의지가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의 세무조사 중 추가 제출자료 사례를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지배주주인 김주주와 이타인의 급여 차액을 부인하면 손금불산입이 되고 손금불산입된 금액만큼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김주주가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또다시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 임원 급여규정 3차 개정 힌트
앞으로 세무조사는 동일한 형태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에서 법인컨설팅의 최우선이 세무조사의 관점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임원 급여지급규정의 3차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설명 중 “규정대로 지급했다면 인정하겠지만”라는 문장에서 3차 개정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호봉제증빙 한도규정”에서 책정된 “호봉대로 지급하는 규정”으로 개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세무조사가 끝나자마자 3차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2차 개정까지 진행한 기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3차 개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6. 세무조사의 기준에 맞게!
무엇보다 이번 3차 개정에서 중요한 점은 개정된 호봉표의 급여, 수당, 상여금 호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 임원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적이 없으므로 규정대로 지급했으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과세 관청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작성하는 3차 개정은 임원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원 임금명세서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3차 개정을 진행한 법인은 아래 그림의 네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강화된 세무조사의 기준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먼저 3차 개정 호봉표를 작성한 후, 그 호봉표대로 매월 지급한 급여내역을 임금 명세서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3차 개정 호봉표의 호봉을 기준으로 임원 보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는 실수령액이 인쇄된 통장 사본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임원 급여 관련 세무조사는 지배주주의 배당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한 형태로 실시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임원 급여에 대한 세무조사의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법인의 임원급여지급규정 역시 변경된 세무조사 기준에 적합한 규정으로 개정해야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원의 세부적인 급여지급내역과 회사의 매출, 현금흐름 등을 감안한 법인에 적합한 호봉표를 작성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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