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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고찰 2015-06-15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던 중요한 사유인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하는 경우가 2016년 1월1일 부터 삭제되면서 2015년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와 임원들의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이 변경되면서 정확한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법령에 따른 퇴직금액 계산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에 따른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령이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 (퇴직위로금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 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한도는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의 총 급여*1/10*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한다(법인세과-3897,2008.12.10).

두 번째,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법령이다.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된다.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근무기간 연평균환산액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으로 한다) 

* 1/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12 * 3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6항에 보면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단서조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회사가 그 규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퇴직 전의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퇴직 전 전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한도는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한도와 별개의 규정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 여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하고 그와는 별도로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면 된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퇴직소득금액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나 2012년 이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연 평균급여의 3배수가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2012년 이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금액 계산방식은 전체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년도 12월 31일 이전의 퇴직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2011년도 12월 31일 이전의 퇴직소득금액은 전체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단, 2011년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소득금액을 정할 때 2011년 급여를 생각하는 이유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 할 때’라는 문구 때문에 2011년 급여를 적용하는 것 같으나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간에 대한 문제이지 퇴직소득급여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 전 3년 연평균환산액으로 계산하고 2012년 이전 기간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간 안분계산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이것에 대한 해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은 사례를 통하여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회사의 대표이사 손성호는 2003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2015년 4월 30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행하고자 한다. 손성호 대표의 기간별 연봉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2월까지의 근무기간 : 106개월 2012년 이후 근무기간 : 40개월 

2011년 연봉 60,000,000원 (3개월 평균급여 + 1년 치 평균상여 = 5,000,000만원)

2012년 5월 ~ 2013년 4월 까지 연봉 : 135,000,000원 

2013년 5월 ~ 2014년 4월 까지 연봉 : 143,500,000원 

2014년 5월 ~ 2015년 4월 까지 연봉 : 145,500,000원 

사례 1) A회사는 2015년에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지급률을 3배로 만들어 놓았다. 이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515,866,667원이 된다. 

사례 2) A회사는 2011년에 정관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들어 대표이사의 지급률을 4배로 하였고 2015년에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대표이사의 지급률을 3배수로 규정하였다. 이때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1년간 평균상여)*근무기간/12*4

< 2015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근무기간 연평균환산액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으로 한다) 

* 1/10 * 근무기간 / 12 * 3  

(단, 2011년 이전 근무기간은 2011년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당시의 제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른다)-단서조항1 

(단, 2011년 이전 근무기간은 2011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4배수로 한다)-단서조항 2

단서조항 1로 계산한다면, 2011년 이전 퇴직소득금액은 176,666,666원이 되고, 2012년 이후 퇴직소득금액은 141,333,333원이므로 총 퇴직소득금액은 317,999,999원이 된다. 

두 번째, 단서조항 2로 계산할 경우 2011년 이전 퇴직소득금액은 499,377,776원이 되고, 2012년 이후 퇴직소득금액은 141,333,333원이 되기 때문에 총 퇴직소득금액은 640,711,109원이 된다. 즉 소득세법상 기간 안분계산에 따른 2012년 이후 퇴직소득금액은 175,537,290원, 따라서 34,203,957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례 3) A 회사는 2015년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대표이사의 지급률을 4배로 하였다. 그 이전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었다. 이 경우 총 퇴직소득금액은 687,822,220원, 2012년 이후 퇴직소득금액은 188,444,443원이 된다. 2012년 이후 세법상 퇴직소득한도금액은 141,333,333원이므로 차액인 47,111,110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례 4) A회사는 2011년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대표이사의 지급률을 4배로 하였다. 이때 2011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 경우 퇴직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2011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1년 간 평균상여)*근무기간/12*4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590,083,333원이고, 2012년 이후 퇴직급여는 161,666,666원(기간 안분계산한 금액)이 된다. 소득세법상 2012년 이후 퇴직급여한도 41,333,333원을 소득세법상 141,333,333원을 초과하는 20,333,333원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업들은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기업 CEO의 정확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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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류기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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