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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혁신, 이노비즈! 2015-07-02

이노비즈(Inno-Biz)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써 기술 및 경영의 가치혁신을 이뤄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정부의 미래성장 브랜드 파워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인증과는 다른 기본 신청요건들을 갖추어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창업한지 3년 이상 된 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과 같은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여야 신청 대상이 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미국, 독일 및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아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 간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이노비즈 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내실 있는 제도로 확립하고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노비즈는 사전진단 또는 자가진단이라는 제도가 있어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 성과를 예측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 해당 항목에 체크한 사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류, 관리체계 등이 있어야만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사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사전진단의 일환인 평가지표 작성은 일부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로 자가 체크하여 종합점수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장실사 시 체크한 항목에 관한 증빙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해당사항만을 체크하여 평가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이노비즈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며, 기업등록(기본정보, 생산품 및 공장정보) 및 재무사항(전기 및 당기 재무제표)을 입력한 후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최소 650점 이상이면 사전진단을 통과하게 된다. 다만 현장실사 시 해당항목과 불일치하거나 부정확하여 미흡한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종합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가진단이 통과되면 통과 후 통상 3주 이내 기술보증기금 관할 지역 센터에서 현장실사 통보 및 관련 준비사항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이에 현장실사를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개년도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분), 각종 인증서(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서류(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과 현장실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기본 기업현황을 포함하여 기술(제품)사업의 개요 및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기술추진현황의 순서대로 내용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준비서류를 토대로 기업의 기술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장실사 종합점수는 700점 이상이 되면 통과되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흡한 항목에 대한 추가 보완을 거쳐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최종 심사 후 이노비즈 인증대상 기업에 선정이 되면 약 1주일이내 관할지역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국문(영문)확인서가 일괄 발급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30일 후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이노비즈로 인증 받게 되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업력이 충족되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신청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해 사전에 꼼꼼하게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기술사업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등을 형식에 맞도록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이노비즈 관련 인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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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50702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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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 두레 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의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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