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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인가? 2015-08-05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의 적용이 가능하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경비원 등)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2014년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소속 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함으로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되는데, 2014년의 최저시급은 5,210원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2014년의 최저시급은 5,210원으로써 이를 월급으로 환산(토요일 무급휴무일 가정/월 기준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함)하면 최저 월급은 1,088,89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13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월급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절감을 위하여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 원, 운전보조금 20만 원을 책정하고 기본급을 100만 원으로 정해두어 월급을 130만 원으로 지급했다라도 식대 및 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써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 결국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은 기본급 100만 원이 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에 연장근로가 많다는 이유로 기본급 100만 원, 연장근로수당 30만원으로 정해 둔 경우에도 연장근 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지급하는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임금구성 및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위반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및 병·의원을 위해 최저임금 및 노무 관련 문제를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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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50805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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