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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계획 준비가 필요한 재산 상속! 2015-08-10

 

 

 

 사망 이후 대략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속재산과 세법적인 기준의 재산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세법상 재산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신고를 해야 한다. 적정한 신고는 신고한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누리는 반면, 잘못된 신고는 10% 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10~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당시 망자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조사 쟁점은 재산누락 및 재산평가에 대한 사항이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남겨 놓지 않았는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가?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그동안 재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가액, 매매가액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여 상속인이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상속세는 죽음과 관련된 세금이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그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될 때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그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의 크기도 달라지므로 무엇보다 재산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망 당시의 재산은 아니지만, 사망 전에 가족 등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을지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다만,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하고, 납부한 증여세는 빼주는 형식을 취한다.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치, 상속인 이외의 자(일반적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 형제자매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치만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 쟁점은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만일 여러 이유로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했을지라도 상속세 신고단계에서 이러한 누락사실을 미리 확인해서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상속세 누락신고에 대한 가산세 등은 피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누락에 대한 세금은 자진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세법규정(10년 치 증여재산 합산) 때문에 상속세 조사는 사망 전 10년에 대한 피상속인, 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 이후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망자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당초 보험금을 불입한 사람(계약자)이 망자인 보험금에 대하여만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조사 쟁점은 계약자가 망자가 아닌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료 납입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보험료는 실제로 누가 불입하였는가? 상속세 신고 준비단계에서 보험료의 납입주체, 자금원천을 같이 살펴보아야 할 이유다.

 그래서 세법상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상속세를 조사할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하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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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50807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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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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