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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치울까? 없앨까? 물려줄까? 2015-08-28

 

 

 기업체 상담을 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대표님 은퇴 후에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몇몇의 CEO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는 대표를 거의 만나지를 못했다.

 초등생도 그림을 그릴 때 나중에 어떤 그림이 될 지를 생각하고 그린다. 그리면서 약간씩 수정을 하기는 하지만 완성한 후의 그림은 처음부터 이미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림 하나 그리는 것도 이럴 진데 수십억대의 자산을 운영하고 수십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CEO가 본인 은퇴 후 기업이 어떻게 될 지 생각지도 않고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한 달을 버티기 힘든 판에 나중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대표들의 변명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님을 안다. 그러나 지금은 급박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막상 급박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수습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CEO가 은퇴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팔아치울까?

 법인의 경우 오너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남에게 넘기는 방법인데 이럴 경우 항상 파는 이와 사는 이의 계산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보통 이 대목에서 부터 거래가 어렵게 된다. 다행히 가격 흥정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다음 문제는 세금인데 기업가치가 50억 원이라면 주식양도세 5억 원에 이 돈이 나중에 가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약 20억 원의 상속세를 물게 된다. 결국 50억 원 가치의 기업은 25억 원 정도의 세금을 무는 것이다.

2. 없앨까?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인데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가액이 50억 원 이라면 여기에서 최초 자본금 1억 원 (가정하자)을 빼면 49억 원이 남는다. 과세관청에서는 이 49억 원을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면 약 20억 4820만 원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세를 물게 된다. 그런데 세금을 내려면 당장 현금 20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억 원에서 20억 원 세금을 낸 나머지 금액 약 29억 원이 향후 상속이 된다고 가정하면 약 10억 원의 상속세를 물게 되어 총 납부세금은 약 30억 원이 된다.

3. 물려줄까?

 가업상속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일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터 해보자.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아버지와 자녀가 근무기간 조건에 들어야 한다. 만약 중간에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허사가 된다.

둘째 가업상속 후 10년 동안 가업상속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가 없다.

셋째 가업상속 후 10년 동안 상속주식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다.

넷째 가업상속 후 10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섯째 가업상속 후 10년 동안 기업의 주요업종을 변경할 수가 없다.

여섯째 가업상속 후 10년 동안 고용인원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상속당시로 돌아가서 상속세금을 물게된다.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세금이 한 푼도 없는 반면 이 모든 조건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 이러니 팔아치울 수도, 없앨 수도, 물려주기에도 세금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위에서 보다시피 기업청산은 너무 출혈이 크므로 일단 선택에서 제외하자. 만약 기업 매각을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을 희생할 각오를 먼저 해야 한다.

 평생을 다바쳐 만든 기업인데 제대로 된 가치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기대하는 대로의 금액을 지불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를 위해 같이 고생해온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물려주되, 미래가 불안한 가업상속공제 보다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지금부터 꾸준히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먼저 자녀를 주주로 만들고(임원까지 만들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매년 배당을 활용해서 기업가치를 높아지지 않게 조정하는 동시에 자녀에게는 아버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자산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다(자녀가 미성년자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국내 재벌들을 보라).

 즉 자녀에게 배당을 하면 기업의 자산이 줄어서 주식가치는 떨어지고 주식가치가 떨어지면 자녀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차등배당을 잘 활용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해를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주식이 자녀에게 서서히 이전되고 가업상속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비용이 따른다. 배당을 할 때마다 상법절차에 따른 법무비용 약 10만원과 자녀에게 주식을 이동 할 때 10%의 양도소득세가 아버지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미래의 상속세 부담은 전혀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세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녀에게 배당을 할 때 1억 3000만 원 까지는 약 14%의 배당소득세금이 나온다. 10년간 13억 원을 배당해도 14% 세율이면 세금이 1.82억 정도가 된다. 자녀가 두 명이고 26억 원을 배당한다면 세금이 각각 1.82억 원이 된다.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주식 지분을 분산하지 않고 만약 26억 원을 아버지가 혼자 배당을 받는다면 38% 세율로 계산된다. 얼마가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보시라! 가업상속공제를 선택해서 마음 졸이며 10년을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은퇴 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몇몇 안 되는 대표들은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기에는 대부분 이미 기업이 너무 커져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기일 때 그때 미리 준비를 했다면.....하는 아쉬움이 너무 진하게 남는다고 한다.

“누가 알았냐고? 이렇게 될지” 대표님의 한숨 섞인 말씀이다.

 ‘전사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및 병·의원의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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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엽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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