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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016-02-11

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장법인들은 그 이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던 반면 비상장법인들도 자본충실과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배당과 실질이 동일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자본충실은 배당가능이익이라는 한도를 설정하여 무리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주주평등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차원에서 평등하게 실행을 한다면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들은 투하자본에 대한 회수가 용이하게 되어 비상장법인들의 기업가치제고에 유리한 면이 있어 허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상법인 개정되기 이전에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였다. 일정한 경우란 주식의 소각, 합병이나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의 권리실행,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인데 이 다섯 가지 예외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12년 4월 이전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이 되었다. 

이 다섯 가지 중 주로 많이 실행이 되었던 것이 주식의 소각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인데 주식의 소각의 경우 소각목적의 취득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처분목적의 취득이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었다.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되는 배당소득 보다는 단일세율로 분류 과세되고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없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처분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므로 자기주식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12년 4월 이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주식의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게 되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하게 되면 그 때 비로소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게 되며 이를 행사할 경우 회사는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12년 4월 이후에 개정된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에 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유리한 점은 상법상의 그 시일이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보다 짧고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하지 않아도 되기에 유리하지만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하게 처분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면 향후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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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아세아 세무법인 소속세무사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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