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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2) 2016-03-22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간소화 방법 이외에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이다. 

명의신탁간소화 방법은 국세청에서 과거에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수 밖에 없었던 법인들이 명의신탁을 환원하려고 보니 너무 오래전이라 차명입증의 증거가 될만한 명의신탁 당시의 각서나 금융증빙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증빙은 없지만 설립 시 발기인으로 등재가 된 원시정관이라는 간접증빙과 기타정황을 참작하여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면 명의신탁간소화 방안으로 해결이 어려워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는 최근 설립 법인들은 간접증빙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직접증빙이 있어야지만 차명임을 입증 받을 수 있다. 직접증빙이라 함은 설립 시나 증자 시 또는 지분이동 시 실제 자금흐름을 대표 본인의 자금으로 했다는 금융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로 배당실행 시 배당을 돌려받은 금융증빙 등이 있으면 더욱 차명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 명의신탁 당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명의신탁확인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차명을 입증하기에 수월하다 할 것이다. 

요새는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차명입증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첨예하게 맞붙은 판결문이 아닌 상대의 무변론진술에 의한 판결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무조건 인정을 해준다 생각을 하면 오산이고 위에서 언급되었던 그런 직접증빙들을 추가로 입증해주어야 차명입증에 수월해질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증여세 신고는 과거 설립 시나 증자 시, 지분이동 시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의 주식평가를 하여 그 당시 시가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설립 시 같은 경우는 액면가 수준이라 많은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증자시나 지분이동 시 같은 경우는 시가가 상당히 올라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과거 당시의 주식평가방법, 평가액 할증과세 유무나 증여세 신고방법, 가산세 등의 사항이 그 당시 세법을 적용해야 하기에 고려할 사항이 많아 일반적 증여세 신고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며 또한 배당을 실행하였을 경우 차명주식에 배당을 실행한 부분은 본래 대표의 배당이었기 때문에 기존 대표의 배당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할 것이다.

명의신탁증여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이 신고를 하면 바로 확정이 되는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의 확정 처분을 기다리다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고 이에 잘 대응해야 하기에 사전진단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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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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