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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3) 2016-03-30

명의신탁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빨리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명의 신탁할 당시는 협조적인 관계였던 명의수탁자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환원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이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되찾아오기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립, 증자, 지분이동 시 직접적인 금융증빙 등이나 명의신탁계약서가 시간이 갈수록 소실될 위험성이 높아지며 설립 후 곧바로 사업이 안정되면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전에 증자나 지분이동 등을 실행하게 되면 그 당시 시가가 너무 높아져 일반적인 양수도 방법 뿐만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환원하는 방법도 너무 세금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행위들을 하기 전에 환원해 오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 명의신탁주식을 빨리 환원해야만 하는 이유에 더욱 불씨를 당긴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그간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명의신탁이 4년전 2심 재판부에서 무효판결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대법원은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힘들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낸다. 충분히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부동산가액의 30%까지의 과징금까지 추징되며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달리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간 인정을 받아왔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게 되면 앞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은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다. 

2심 재판부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부인한 이유는 제도의 효용성이 사라졌으며 명의신탁이 탈세, 탈법을 조장하기 때문에 주식인수거래의 정상화,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명의자를 주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년간 대법원에서 검토하다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기에 명의신탁 되어있는 주식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환원해 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례가 바뀔 경우 바로 시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지만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명의신탁을 금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차명주식 현황을 파악하고 최상의 명의신탁환원 방법을 찾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많은 시간이 안 남았을 수도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빨리 명의신탁 주식 환원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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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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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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