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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항목의 이해2 2016-08-02

자본의 종류 중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본조정이라는 것인데 자본조정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주식이다. 자기주식은 2012년 4월부터 상법이 개정되어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4년전부터 많이 실행되어 왔는데 회사가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자본의 자본조정 항목에 자기주식으로 차감항목에 기재가 되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직전년 말 재무상태표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을 하는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배당가능이익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지는 않지만 그 한도 내에서 취득을 하는 것이라서 순자산의 유출이 있다. 다만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기재가 되기에 일부 부채비율의 증가가 불가피한 단점은 있지만 세부담 측면에서 효율적인 자본환원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올해 20%로 증가는 되었지만 그래도 분류과세이고 단일세율을 적용 받아서 종합과세이고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보다는 유리하고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자본조정 항목 중 대표적인 자기주식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자본항목 중 네 번째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재평가이익 등의 미실현손익이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회사가 보유중인 상장주식이 있을 때 기말종가가 취득가 보다 높아졌을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자본항목의 미실현손익 계정으로 있다가 나중 처분 시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실현된다.

재평가이익은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장부가액 자체를 올릴 때 자본항목에 미실현손익으로 기재되었다가 추후 부동산 처분 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평가를 받는 이유는 오래 전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를 현실화시키고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어 유용하며 재평가이익에 대해서 세무조정 처리로 법인세 부담도 없다.

자본항목의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익잉여금은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것이다. 이익준비금은 주식배당 이외의 현금배당이나 현물배당을 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상법상의 법정준비금이다.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감액하여 다시 배당의 재원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원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회사에서 별도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따로 빼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확장적립금이 대표적인데 법인의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고 있을 때 향후 적립금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한 후 사업확장적립금은 목적을 실현하였으니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원된다. 여기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임의적립금이 없어진다고 오해를 종종 하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순이익이 쌓이는 계정으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배당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되며 자기주식 취득 시 취득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속 키운다면 회사의 세법상 시가만 계속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상속증여세의 부담, 향후 청산 시 의제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담까지 세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줄여나가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배당을 실행하는 것과 결손을 내는 것 두 가지 뿐인데 배당도 현명한 배당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결손도 무작정 내는 것이 아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세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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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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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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