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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2016-09-12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주주에게 투자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은 금전, 주식, 현물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배당을 집행하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도 있는데 이를 주식배당이라 하고 이는 무상증자의 형태로서 자본금 증자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현물의 형태로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현물배당이라 하고 회사에 금전, 주식 이외의 모든 배당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데 현물배당을 위해선 반드시 정관에 현물배당 규정을 갖춰두고 있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배당을 실행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이란 회사가 1년간 벌어드린 수익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매년 유보해둔 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자금을 재투자에 활용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수치상으론 있어도 실제로는 재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배당을 집행할 수 있고 또한 그 한도 내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큰 틀에서는 배당과 유사한 자본의 환원이기에 배당가능이익 한도내에서만 실행가능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다.

배당은 보통 3월달 결산 후 정기주총에서 결의하는 정기배당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정기배당 말고 연 1회의 일정한 시기를 따로 정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실행하는 중간배당이라는 것 또한 가능하다. 연 2회의 배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간배당 또한 앞서 현물배당처럼 정관에 그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부인될 소지가 없는데 만약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없이 배당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가지급금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정비를 한 이후에 중간배당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배당실행 시 세금은 일단 법인에 배당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에 배당할 때에만 15.4%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배당지급 법인이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개인만 하는 이유는 지급법인에게서 배당이 비용처리도 되지 않을뿐더러 수취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배당을 배당금수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하는 반면 개인은 세원의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것이 모두 끝나며 건보료의 부담도 없다. 그러나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여 익년 5월에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당소득금액이 7,200만 원까지도 초과한다면 초과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초과 건보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이지만 다른 소득이 많아 건보료의 회피 차원에서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추가징수하기 위해 시행이 된 것으로 근로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들처럼 따로 고지서를 받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 만큼 한번 더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피부양자로 있는 자녀들에게 배당을 실행할 경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따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기에 배당금액에 따른 세부담과 건보료를 고려한 후 배당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배당을 활용한 법인 절세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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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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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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