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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둘수록 곤란해지는 차명주식 해결법 2020-03-19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고 있으며, 발행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차명주식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이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여 탈세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년 동안 1조 2,216억 원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과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탈세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과점주주,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했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N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친형,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친형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친형의 배우자인 형수가 차명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 대표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자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 대표는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가업 상속 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명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한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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