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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다면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알아야 한다 2020-11-25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상속 및 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 행정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세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의 누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확정 짓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는 10년,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았을 때는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 신고를 했을 때는 15년, 그 밖의 경우 5년에 해당합니다.

위의 규정은 정상적인 신고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비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과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납세의무자는 평생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 국세 행정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제척기간과 별도의 개념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장기간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행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부과제척기간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행위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경우 10년간이며, 그 외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고 시효의 중단은 해당 사유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독촉 또는 납세고지를 한다면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세무 공무원이 사행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전산, 조사기법 등을 고려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희박합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 세금 누락이 발견된다면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게 되어 더 큰 피해가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2억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최대 30일간 유치장 구금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여권 미발급차에 대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기에 올바른 세금 납부를 통해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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