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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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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계좌, 부동산, 명의신탁주식 등의 규제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