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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2020-12-18

L기업의 윤 대표는 자녀의 주택자금 마련으로 인하여 기업 자금을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M기업의 강 대표는 주식투자를 위해 기업 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수익률이 떨어져 큰 손해를 입었고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례 외에도 경영 활동을 하며 영업상 관례나 필요에 의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적인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지출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을 대여한 금액으로 대표의 개인 채무가 되어 대표이사에게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해당 부분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법인이 기존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다면 이자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법인세를 추가로 적용받는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가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이는 폐업이나 기업 청산 등 대표와 기업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탈세를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법인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회사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이 시기에 가업 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일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 대신 높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제도, 배당, 사업포괄양수도,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통해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인상되었고 작년부터 특허권의 필요경비율이 60%로 조정되고, 재작년부터 개인소득세율도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을 적용받는 등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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