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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활용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2020-12-19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기업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최초로 연간 특허 출원 건수 100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국가 지재권 제도의 수립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식재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을 조달받으며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으며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 이윤 창출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이 확대되고 또 다른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업 승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을 활용하여 무형자산으로 등록 후 산출된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한 뒤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발명진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적용하여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면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저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고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일 승계받을 자녀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자본화한 후 자본을 증자하면 자녀의 지분 비율은 상승하게 되며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주당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한 주당 가치에 따라 대표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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