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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가지급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2020-12-28

경기 남부에서 케미컬 사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윤 대표는 8년 전 창업을 한 뒤 개인 자산과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통해 경영 활동을 했습니다. 윤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자금을 대여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이익금이 발생하자 윤 대표는 자신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 투입한 가수금은 증빙자료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지만 가지급금은 증빙 불가항목이 많아 처리가 곤란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기업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거래처 확보 또는 영업상 불가피하게 지출한 항목에 의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법인 자금을 활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세법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여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가지급금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지고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예의주시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소득세 증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편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역을 확인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을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어설프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추가적인 피해 없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명확한 계획 없이 진행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위험은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은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배당,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자사주 매입, 특허 등과 같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법마다 장점, 단점, 추가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여세,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 세부담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변화된 세법을 적용하고 치밀한 국세행정프로그램을 통해 편법과 불법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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