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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소기업 경영전략 2021-01-19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고 대중의 관심사나 수요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과 다른 경영전략이 필요합니다.

2021년 경영 트렌드는 언번들링, 지역 디바이드, 위드 코로나로 예측됩니다.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에 분야별 전문 업체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언번들링, 언텍트 기술의 발달로 지역, 기업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지역 디바이드, 모든 일상에 코로나가 함께 한다는 위드 코로나가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라고 전망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경영 트렌드를 파악하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년 개정세법을 파악하여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기 때문에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 2만4179개의 기업, 253만 명의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당초 50인 이상 299인 미만 중소기업은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가 미진하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올해도 계도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계도기간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일손 부족, 납기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등 최근 인사관리 이슈를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인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여 재무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이동 계획과 법인 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투자유치, 이익금 환원, 가업 승계, 명의신탁주식 등의 기업 위험과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이동을 활용합니다. 주식 이동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과세되므로 주식의 적정가액을 산정하고 자금출처, 정확한 신고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매입, 현물출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불량자산 차환 또는 양수 등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법인정관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가업 승계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가업 승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활용에 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인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경영계획과 목표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슈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경제 악화로 정부의 세수 확보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에 재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1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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