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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할 수 있다 2021-01-20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의 성적표가 되어 적당한 금액은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으로 금액이 높아질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고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외부적으로 사업 활동을 잘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운영자금이나 재투자를 위한 사내 유보를 하는 경우 대표의 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과세 받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대표 본인에게 쥐어지는 현금이 없으므로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표의 개인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 이익금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50%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아지며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사내에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신고누락의 정도가 심하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방법입니다.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가족들에게도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증여가 있을 때에는 차등배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업 정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특수관계자의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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