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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법 2021-01-31

최근 중소기업의 추세를 보자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없는 환경은 성과를 저조하게 만들었고 경쟁력을 잃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한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발명을 독려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원의 근로 의욕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 혜택이 크고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로 하여금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고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된다는 것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진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해 년도의 법인세를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혜택과 장점을 가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의 적절성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사내에 공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의 발명이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과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휘말릴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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