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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 2021-02-23

기업 운영이 원활하여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면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익금을 상여 또는 배당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기업에 이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면 배당, 상속 및 증여,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인수합병 등으로 발생하는 지분이동 시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만일 법인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예상에 없던 상속을 개시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면 주식은 고평가될 것이고 평가된 주식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평가된 주식은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시 경영권을 승계받지 못하고 기업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업종에 따라 정부 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특허권 양도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 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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