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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가 커질수록 명의신탁주식 피해 커진다 2021-04-28

요즘은 대표가 주주이자 임원인 1인 기업 형태의 법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법인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가 제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 후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상법에 따라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고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아직까지 환원하지 않고 보유한 것 자체에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식 가치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20년 전의 주식 가치와 현재 주식 가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의수탁자가 주식 환원을 빌미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소송을 걸어 주식을 되찾으려 해도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지 않았더라도 회수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납세 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며,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될 수 있으며, 회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원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 평가액을 검토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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