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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보유, 진짜 위험하다 2021-07-23

기업을 운영하며 예기치 못하게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세금 문제는 '명의신탁주식'입니다.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이상,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발기인 1인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세행정 시스템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을 도입하여 기업의 주식 보유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정부가 지난 5년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거나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는데, 적발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수록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명의신탁 주주일지라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으며, 경영권 침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라면,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상 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또 다른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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