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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 2021-07-24

정관은 법인 설립 절차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와 임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기업 성장에 맞춰 시시때때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상대적 기재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경영에 관한 위험을 키울 수 있고 불이익과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관이 전략적이지 않고 미비한 경우, 기업 매출이 증가함에도 대표에게 돌아가는 대가가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딱 맞는 정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기업인 K사는 얼마 전 부동산을 매각하며 발생하는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원 퇴직금을 사용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됐고 양도차익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5조 과다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근거로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임원 퇴직급여로 대표이사에게 월 보수액의 100배, 감사에게 50배를 지급한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매각 공로를 인정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행위가 특수 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하기 위한 일시적 행위'로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 임원의 근속 시간과 근무내용,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견줄 때 타당하지 않고 매우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되었기에 부당한 목적인 것으로 보았고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판단 근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양도차익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만들어지게 된 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정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규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기업 자금을 분배하기 위해 퇴직금의 형식을 빌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 주어야 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 권리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관 검토 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임원 급여, 퇴직금, 임원 보수, 유족 보상제도, 비상장 주식 기업 가치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수금 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정리, 기업가치 조절, 가업 승계, 기업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배당·증자·영업권 평가, 정책 자금 및 지원금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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