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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무제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2021-11-16

현 정부는 노무 관리에 대한 개념과 접근법을 완전 바꿨습니다. 그동안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제로 변경하였으며 652명의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문 감독 관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이고도 엄격한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최저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일자리 및 소득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22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용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9,160원을 적용하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휴시간 8시간 포함) 월 임금 환산액은 1,914,440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월급제 환산 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급은 73,28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제 근무하는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39,680원의 주급이 산정됩니다.

이에 경제계는 대부분의 기업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최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황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 원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약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최저 임금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취업규칙에 9,160원의 최저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기에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킬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내부적으로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등 관공서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었으며,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이기에 회사 내규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거나 연차를 소모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기업의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반영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등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격해진 근로감독을 빈번하게 받을 수 있고 분쟁이나 과태료 처분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무 관련 문제는 자금조달, 매출 증가만큼이나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은 노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노무 관련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되는 노무 관련 정책을 고려해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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