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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악순환 만드는 가지급금 2022-01-25

법인을 운영하며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대표는 없을 것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한 해 동안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경영활동에 집중하느라 세무업무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며, 외부 대리인에게 일임한 후 신고 및 납부내역만 보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세무업무에서 멀어질수록 추후 발생할 세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세무리스크는 '가지급금'입니다. 일례로 K 기업은 누적된 가지급금 9억 원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한편 E 기업은 10억 원의 가지급금, 10억 원의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간 5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납부해야 했고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 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기업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 활동을 하며 접대비 또는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며,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더욱 증가합니다. 만일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정 이자만큼 상여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납품이나 입찰 시에도 제약이 많아지기에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제휴, 해외 진출, M&A 등의 사업 확장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리한 대손처리로 인한 가지급금 처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 추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도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활용할 경우에도 세금 문제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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