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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황에 따라 접근법이 다른 가업승계 2022-05-19

우리나라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의 시기가 지나가고 2세대, 3세대로의 가업승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들의 상속관련 언론 보도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고 한국의 높은 상속세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10~50% 입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지분상속 시 최고 6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의 까다로운 요건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난항을 겪게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 대표가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길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백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최소 10년 동안 대표직을 맡아야 했습니다. 또한 지분 이동 금지, 업종 변경 금지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활용해 승계를 하는 기업이 1년에 60개 이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개선사항은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어떤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자아냅니다. 가업승계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떠나 기업의 존속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 처리,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게다가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으며,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CEO의 부재 등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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