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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배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2-11-12

최근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 사태와 불경기로 배당 규모가 작았으나,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다른 기업들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앞다퉈 배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못지않게 비상장기업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원과 대주주가 동일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배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이 추가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이 있어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잘 활용하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증가하자 비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가 중복 과세됩니다. 이는 대외적인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어긋나 세금 부담을 자녀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어 투자처의 매력이 반감됩니다.

이처럼 기업에 크고 작은 문제는 초래할 수 있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최적화 된 방법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할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배당정책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출구전략이나 기업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고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부담되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때 활용하거나 소액주주에게 양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자아냅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당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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