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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을 향한 첫걸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자 2022-11-17

정부가 가업승계 촉진 방안을 내놨다. 중견 중소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화 문제가 심화된 중소기업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약 25%의 2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78.4%가 가족 경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경영 변화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폐업, 매각을 하거나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기업은 조세부담 우려 76.3%, 가업승계 정부 정책 부족 285%,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 26.4%를 꼽았다.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세율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30년 이상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반면에 가업상속공제요건은 완화됐다.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보유로 피상속인 지분요건이 완화됐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고, 업종과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됐다.

업종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에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완화됐고, 정규직 근로자수도 매년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인 요건이 삭제됐다. 아울러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요건이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금지 요건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로 완화됐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변화도 눈에 띈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을 적용했던 것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증여세율도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에서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로 상향 조정됐다.

사전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다.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보유로 증여자의 지분요건이 완화됐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에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완화됐다. 가업 유지기간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에서 3년 이내로 조정됐으며, 대표이사직 유지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가업상속재산 및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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