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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언제나 위험을 떠안고 있다 2022-12-10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것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인 ‘주식’은 다른 실물자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증여세와 종합소득누진과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다.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주당 2천 원의 주식으로 1만 5천 주를 명의신탁했다. 이어 5년 전 증자하는 과정에서 1만 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했다. 증자 당시 주식 평가액은 약 9만 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되어 13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강 대표는 과거 가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고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이 강조되자 5년 전 환원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 이유는 환원 전 했던 배당에 있었다. 과세당국은 배당을 강 대표의 종합소득으로 보았으며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세금 문제에 얽매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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