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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2023-01-13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개정 이전 상법 규정에 따라 설립 시 여러 명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1인 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상 문제 등으로 본인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며 주식 명의도 타인으로 등재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또 세법상 과점주주나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하거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충남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유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후배 정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K 기업에서 함께 일하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고 해외에 진출할만큼 기업을 성장시켰다. 그러던 중 정씨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사망하게 되었고 정 씨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이 유가족에게 상속되었다. 유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가족은 거부했고 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모든 주식을 되찾을 수 없어 피해가 컸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자의 가족에게 상속되어 되찾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도 있다.

전남에서 유통업을 하는 L 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전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탓에 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창업 후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며 많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줬던 지인이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경영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강 대표는 분쟁 끝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대가로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권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은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춰진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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