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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연구소를 목표로 한다면, 기업부설 연구소부터 설립하자 2023-03-19

질병 발생 연관성이 높은 유전자 변이의 탐색과 발굴, 개인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시스템에 특허를 보유한 M 사는 3년 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올해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우수기업연구소(Excellent Corporation R&D Center, ECRC)’에 선정됐다.

우수기업연구소 선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R&D 역량을 평가해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술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뛰어난 연구소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연구소에 지정된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 가산점을 우대받고, 기술 금융지원 혜택을 3년 동안 받게 된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로,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 지방 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라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조세 감면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되고, 기한도 연장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의 활용을 고민해봐야 한다. 특히 개발인력과 운용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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