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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2023-03-30

초과 배당은 법인컨설팅에서 상속·증여, 자녀 자금 마련 등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초과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가 없어 그 활용성이 거의 소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과 배당이 절세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세법개정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초과 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은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뜻하며, 초과 배당과 차등배당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은 상법적 개념의 표현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의 상법은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464조를 보면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라는 균등 배당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등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초과 배당은 세법적 개념의 표현으로 사용되며, 특수관계인 주주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초과 배당과 관련하여 세법개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011년 10월 31일 이전까지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를 부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배당 5억 원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동시에 5억 원이란 배당이 발생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세 90,000,000원과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한 소득세 166,100,000원을 합산한 256,100,000원을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 의무) ‘증여재산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위배 되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초과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변경된 과세체계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에 해당하는 166,100,000원만 부과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그 후 약 4년여 동안, 이 과세체계에 의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던 중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초과 배당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8%였고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였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세가 더 많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 배당 금액이 6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하면 333,900,000원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때문에, 2015년 12월 15일 세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체계로 개정된 것입니다. 위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세법개정 이후 2,590,000,000원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초과 배당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매년 초과 배당을 시행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자녀에게 자금을 마련에 주는 솔루션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한 번만 초과 배당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절세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하지만 초과 배당을 두 번 이상 실행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세금부과체계는 10년 합산이고, 소득세는 1년마다 정산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매년 1억 원씩 초과 배당을 시행할 경우 소득세는 162,400,000원이지만, 증여세는 240,000,000원으로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초과 배당은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등 다른 증여재산과도 합산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초과 배당을 활용하여 법인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관청이 초과 배당을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고 또다시 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당시 과세관청 보도자료의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아버지가 균등 배당 후 세금을 제외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초과 배당을 활용하여 약 20억 원의 세금이 절감해 초과 배당을 활용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그래서 세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일 1일부터 발생하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은 설득력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초과 배당에 대한 세법이 개정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중과세’ 때문이었는데 최종 변경된 세법에서는 같은 형태임에도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과세관청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초과 배당 금액 전액(9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는 공제한 잔액(50억 221.4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세법은 이미 개정되어 실시됐고 현재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비교해 보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계산된 초과배당세가 훨씬 많아서 이제는 초과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율을 비교하여 한 번 정도는 초과 배당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증여세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합산되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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