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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로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2015-12-14

융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 되는 현재, 기업컨설팅 일선에서 가장 융복합적인 주제를 이야기 하자면 단연 직무발명제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직부발명제도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판단하여 권리를 승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변리사가 그 역할을 하고, 보상과 관현 소송이나 내부 규정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역할을 하여 최종적으로 그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처리를 위한 세무·회계사의 역할이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분야의 전문가 모두 직무발명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거나 혹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분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바 세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그 궁금증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매출에 기여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보상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며, 실제 출원·등록되었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는 있다.

두 번째, “직무발명의 발명자에게 다른 혜택을 주었는데 직무발명보상이 필요한가?”

검토가 필요하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지므로 명시적인 약정인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명시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다른 형태로 보상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의 산정 시 고려대상은 될 수 있다. 

세 번째,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정액보상을 하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2014년 직무발명보상의 정당한 보상에 대한 변경과 궤를 같이 한다. 2014년 이전에는 회사에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보상은 법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2014년도 발명진흥법의 변경을 통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실적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준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현재 직무발명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정액보상의 형태라면 보상금의 산정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임원은 직무발명 보상청구가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임원은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 여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임원도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의 사실을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는 발명진흥법 상의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 즉, 사용자는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임원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직무발명제도가 비과세 등의 혜택만을 나열하여 어설프게 법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 승계된 발명에 대한 보상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사용자와 발명자 모두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안정성을 위한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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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유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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