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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기업지원업무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의 정의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함

명의신탁 발생의 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함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과점주주의 의무사항 중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함

명의신탁의 문제점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신탁
입증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명의신탁 해지시 검토사항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실제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대금마련 문제

양도세,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시 재원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 요건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제출 서류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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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6969·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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