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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의 정의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나 사유 등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의미함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 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의 핵심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과 명분
- 각 기업에 적합한 명분과 목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 함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 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 거래는 주가 평가가 명확해야 함
합법적인 자기주식 취득
- 각 회사별로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춤형 절차가 필요함
자기주식 취득후의 사후 조치
-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야 함
처분계획 수립
-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적절한 처분 계획이 수립된 후 실행해야 함

자기주식의 활용 포인트

자기주식의 활용 포인트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