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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2015-12-14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은 상호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법인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 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한 손익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 과세되며, 그 상대방 양수자 개인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특수 관계는 쌍방관계에 기초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된다. 즉 혈족 및 인척 등의 친족관계, 임원 및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및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에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등의 특수 관계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 관계가 있는 것이며, 사용인의 범위에는 현재의 임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 및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해당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이 아닌 차액 전체에 대해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그 양수자가 양도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 X 30%,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미달하고, 동시에 그 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를 ‘현저한 이익’이라 한다)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비상장주식을 바라보는 매매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가격과 과세관청의 과세기준 가격 사이에는 큰 시각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지분이동이나 자본거래 시 관행적인 액면가 거래는 지양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그 적정시가를 평가한 후 그 거래행태와 시기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지분이동 및 평가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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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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