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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행예정 법인대표 관련 세법 2016-01-08

2016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15년 8월에 개정세법안이 올라오고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 후 공포된 개정세법 사항들을 알아보면 예상했던 법안들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6년부터는 임원의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이 안되고 세율이 5년간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16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율도 올해보다 점점 더 많아져서 2020년이 되면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2014년 말 상증법 부결로 개정이 안 되었지만 2015년 8월 기획재정부 입법예고로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으므로 당장 올해 정기배당부터 균등분을 초과한 차등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추가분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과세체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이기 때문에 과거 10년간의 사전증여 파악 시 포함되므로 앞으로는 증여세까지 염두해두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균등배당을 하여도 차등배당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분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도 유예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2015년 8월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기에 당장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은 현재 10%에서 20%로 인상되게 되었다.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2% 이상으로 확정이 되었고 17년 1월부터는 지분율 1%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겨있다. 중소기업에서 대부분의 주주들은 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해부터는 2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포함하면 약 22.5%의 세부담이 예상된다.

주식양도세율 인상으로 지난 12년 4월 상법개정 이후 많이 실행되어 왔던 비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취득이 현재 약 11.5%의 세율이 22.5%로 올라가게 되어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는 양도소득이며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없다는 장점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앞으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못해도 대당 1천만 원 까지는 비용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중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800만 원까지만 비용인정이 되고 초과분은 이월되어 비용인정 받게 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개정세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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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아세아 세무법인 소속세무사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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