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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2016-01-21

국세청은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국세청이 개정한 최근 퇴직소득세에 대한 법령 개정은  

첫째,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① 40%의 정률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 ② 1년 단위의 연분연승방법을 적용 

둘째,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① 40%의 정률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 ② 5년 단위의 연분연승방법으로 개정셋째,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① 40%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액에 따른 차등공제 적용 ② 12년 단위의 연분연승방법을 적용 

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과거의 소득세법 개정은 개정이전과 개정이후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도록 한 반면에 2016년 이후부터는 전액 개정방법만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기업성장 컨설팅]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다만, 너무 급격히 퇴직소득세율이 상승하는 부담을 주령주기 위해 그 시행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업성장 컨설팅]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기업성장 컨설팅]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례를 통하여 개정된 퇴직소득세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년도별로 퇴직했다고 가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다만,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퇴직금과 근무 연수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지만 비교를 위한 자료이니 동일한 퇴직금과 동일한 근무기간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자면 

[기업성장 컨설팅]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위 계산 근거를 보시면 매년 약 2%씩 퇴직소득세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 적용되는 2020년부터는 퇴직소득세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퇴직금이 약 1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많이 수령하는 임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누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부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별 차이가 없으면 앞으로 퇴직금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기대하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012000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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