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증여는 아무 때나 하면 될까? 2016-10-05

[기업성장 컨설팅] 증여는 아무 때나 하면 될까?


5월 초 최건물 씨는 광명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외아들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증여신고 절차 등을 상의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았다. 세무사는 5월이 가기 전에 되도록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건물 씨는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고민인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단독주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집을 바로 팔지 않으면 집주인이 알고 있는 시세는 호가에 불과하다.

바로 옆집의 단독주택이 어제 매매되었더라도 옆집의 평당 매매가액이 우리 집의 평당 매매가액이 될 수는 없다. 옆집과 우리 집은 다르게 생겼을 뿐 아니라 대지 면적, 용적률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토지나 상가의 경우에도 비교 대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시가의 가격은 연도별로 일정 시점에 공시된다. 공시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와 올해의 공시가격이 달라진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5월 말에 공시하는데, 4월에 증여하면 전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에 증여하면 금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해당 기준일 전에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기업성장 컨설팅] 증여는 아무 때나 하면 될까?

 

최건물 씨가 5월에 증여한 경우와 6월에 증여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기업성장 컨설팅] 증여는 아무 때나 하면 될까?

 

[기업성장 컨설팅] 증여는 아무 때나 하면 될까?

 

5월이 지나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약 2천 3백만 원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 증여 시기를 언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가액 변동을 예측하여 증여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시가 등은 공시 전에 사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해서 ‘시가’가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을 받게 되면 평가가액이 시가보다는 낮지만 기준시가보다는 높은 편이다.

단,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든지 차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는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므로 선택해볼 만한 절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세법 개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정된 세법의 적용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 세법의 적용 시기 이전과 이후에 증여세 부담액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증여시기를 결정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아두기 바란다.

즉,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 시기, 평가 방법, 세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증여 계획을 세우고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0929000513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etnewsceo.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