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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법인 결산 전 해결방법 2016-12-16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법인 결산 시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빌려 가거나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되거나, 법인을 운영하다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리거나 무단 인출할 경우는 다시 갚는 건 당연하지만 영업상 또는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갚는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수억 원 쌓인 뒤 개인 및 법인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경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노력하였고, 대표이사는 크지 않은 급여 외 법인의 돈에는 손도 댄 적이 없는데, 수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남는 것은 수억 원의 빚뿐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다.

법인을 청산한다고 해도 이 빚은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 폭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무조건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보유 중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상환해야 하지만,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을 가지급금만큼 상승시켜서 그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급격한 급여 및 상여금의 상승은 위험부담과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위험부담은 크진 않지만 세금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단점이 있다.

작년까지 많이 실행되었던 대표이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자기주식 취득)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증가되었고, 여전히 세무적으로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과 함께 작년에 많이 실행 되었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도 올해부터는 금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 방법이 바로 특허를 활용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100%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 전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최적의 방법이 되겠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발명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상금이 비과세가 됨으로 결국 세금없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보상금이 비용처리로 인해 법인세 절감이 되고, R&D 비용으로 세액공제까지 되니 일석이조가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허 및 산업재산권이 직무발명에 해당 되어야 하고, 보상금 산정 및 도입 절차 등이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 혜택을 극대화 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세금부담이 낮고 세무 리스크가 없는 가지급금 처리와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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