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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2 2017-02-10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분율이 적어도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차등배당 자체가 되냐 안되냐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만 작년 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논란은 없어졌고 차등배당은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다만,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많다면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는 예규에 따라 차등배당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만 잘 납부하였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제는 차등배당이란 개념이 확실히 인정은 되었지만 차등배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차등배당이라는 자체가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나 소득세를 내었으니 괜찮다는 입장이었다가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한다면 추가분의 증여세를 더 내면 되는 것으로 입법이 되면서 정리가 된 것이다. 

원래는 법인 대표가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을 받아 그 현금을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해줘야 하는 것인데 차등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소액의 지분을 증여하고 지분율에 균등하지 않게 지분율이 적은 자녀들에게 배당을 몰아서 해주는 것이다. 지분율이 많은 법인의 대표는15.4%의 세금만 내고 종합과세 안되는 수준의 2천만 원까지만 배당을 실행하든지 아니면 아예 배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소득이 없다면 1억남짓까지 배당을 몰아서 하여도 실질세금은 15.4%로 끝이 나는데 법인의 대표께서 배당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었을 것이다.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실행하게 되면 세금도 15.4프로로 줄일 수 있지만 자녀의 자금출처가 되어 향후 자녀명의의 재산을 매입함에 있어 자금출처 조사시에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비록 자녀의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따로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생기지만 차등배당의 절세효과로서의 실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최근에 차등배당에 대한 예규가 생산되었는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초과배당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 재산가액의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범위에 초과배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도 증여 재산가액에 합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예규가 생산됨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이제는 차등배당을 1년에 30억대까지 실행하여도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기에 차년도에도 30억대의 배당을 계속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나온 예규로 큰 금액으로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어지게 된 것이므로 그간 차등배당이 입법되며 여러 논란이 있던 것들이 정리되며 차등배당이 새로이 조명되게 되었다. 차등배당 실행시에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마케팅(CI&BI)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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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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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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