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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세금포인트 활용 제도 개선 2017-04-17

현행 세법에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세액의 경우 0.3점)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501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번 2017년 3월 2일 세법개정시 개인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을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가 해당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부여시점 전 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차감)에 대해 매년 1회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가 모두 포함된다. 

세금납부시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1세금포인트 당 100,000원의 납세담보를 면제(연간 5억원 한도-세금포인트 5,000점)받을 수 있다. 즉 세금포인트 50점이면 5백만원에 상당하는 납세담보가 면제되며 이렇게 사용된 세금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되게 되는 것이다.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이 많은 줄로 안다. 또한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도 쉽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므로 많은 이용이 필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의 세금포인트 활용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0417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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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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