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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2017-04-27

많은 법인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라고 법인 정관에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급여 또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상법 제388조 규정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임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해야 하고 꼭 회의록을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법인 정관에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임원보수한도] 
임원보수한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은 없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임원보수를 정할 때는 다른 임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만약 다른 임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높은 급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임원 급여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임원보수한도는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여유 있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원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등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쥬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당연히 상여금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지급한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당하고, 상여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불산입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원에 대한 보수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향후 언제든지 사실 관계에 따라 쟁점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자문을 받아 제도정비를 실행해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임원보수 및 퇴직금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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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704260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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