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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고액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 2017-05-12

"[보험업계, VIP 잡기 경쟁] 고액 자산가 겨냥한 VIP 보험 상품 봇물"
"고액 자산가 전용 보험 줄줄이 출시••••• 상속세 마련 OK"
"보험으로 상속세 마련••••• 30억 종신보험 인기" 
"100억짜리 종신보험••••• 자산가들 상속세 준비용 판매 

최근 경제뉴스에 나온 보험에 관련된 뉴스 타이틀이다. 내용은 상속세법 개정으로 상속 세금이 크게 늘어나 자산가나 중소기업 CEO들이 고액의 종신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보험회사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VVIP 고객의 맞춤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가들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금이나 예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주식 시가에 주식 수를 곱한 것이 상속세 납부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하게 되는데,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주식평가 방법이 실제 주식 가치에 비해 상당히 크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기업을 헐값에 넘기거나, 창업주가 피땀 흘려 키워놓은 기업이 한 순간에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물납제도나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상속을 앞두고 있다거나 비상장 법인을 경영 중이라면, 특히 재산의 비중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거나 비상장 주식 이외의 재산이 크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사전에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현명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하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유지 또는 큰 폭으로 떨어뜨릴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비상장주식 가치가 중요치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상속이나 증여 시 거액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인하여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유동성 부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로 과세되지만, 보험가액의 20%,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는 방식으로 종신보험을 가입 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세금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납부해야 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종신보험, 고액 상속세 납부 재원 활용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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