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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을 활용한 CEO 리스크 해소 2017-06-13

중소기업 CEO는 대부분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경영자이며 회사 채무의 책임자이다. 따라서 CEO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기업과 가정의 유동성 위기(대출금 상환, 상속세, 추가담보 요구 등)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은 CEO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회사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대부분 최대 65세까지 가입,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정기보험은 약정된 기간 내 가입자 사망 시 계약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므로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많이 낮아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특약을 통해 폭넓은 보장 설계를 할 수 있고, 연금 또는 종신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정기보험은 대부분 가입 후 초기 10년가량은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후부터는 사망보험금 체증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래서 CEO의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경우 상속세 마련 등의 저축 효과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기보험은 매년 보험료 불입 시 보험료로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종신(연금)보험의 장점인 보험금 수령 시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대폭 감소시키는 장점은 없기 때문에 향후 가업승계 및 비상장 주식의 이전을 고려한다면 종신(연금)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매년 법인세 절감을 하고, 대출심사나 대출연기심사, 외부 투자가로부터의 자금유치, 기업공개, 공모주를 통한 유상증자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면 정기보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정기보험의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를 파악해보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정기보험 중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불입액 전액을 비용(손금) 처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차익으로 수익(익금)처리한다. 그리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만기환급금이 없고 기간이 정해진 보험료는 비용(손금) 처리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도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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