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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를 통한 주식 이전 시 자금출처 주의해야 2017-06-14

주식양도는 자녀들에게 가업승계나 지분이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전 또는 승계할 주식가액이 클 경우나, 그리고 주식가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보다 양도를 통한 방법이 효율적이다. 

주식증여의 경우 주식가액 전액에 대한 과세를 하며, 세율이 최대 50%까지 이나, 주식양도로 하는 경우 주식 차익을 기준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양도를 통한 주식 이전에는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주식을 양수하는 사람(자녀 등)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추정과 자금출처조사] 
직업, 연령, 소득 등의 상태를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된 주식양도금액에 대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취득된 주식양도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추징 된다(상증법 제 45조). 

여기서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 부과되기 전 선행되는 절차가 바로 자금출처 조사이다.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 주식을 양수 하는 등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취득 또는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출처를 못 밝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금출처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총 취득금액의 10억 원 이하의 경우 80%, 10 억원 초과되는 경우 2억 원 차감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시가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4억 원까지만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지만, 4억 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5억 원에서 입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 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80%의 취득금액이 아닌 취득가액 전액에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된다. 또한 이러한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주식 시가가 아닌 액면가 또는 액면가 보다 작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저가양수도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더 큰 세금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

따라서 주식양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업승계나 지분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꼭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주식양도 및 가업승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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