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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급여 설계를 통한 절세방안 2017-06-21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평균 6천만 원 연봉(500만 원 월 급여)을 받는 CEO가 가장 많은데, 회사가 정말 어렵다면 급여를 올리기 힘들겠지만,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회사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경우라면 낮은 급여가 오히려 향후 더 큰 세금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CEO의 연봉이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승시켰을 때 세부담이 얼마나 커질까? 개인 소득세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약 1,300만 원 증가가 된다. 하지만 CEO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CEO의 연봉을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승시켰을 때 법인세가 880만 원 줄어들게 된다. 즉, 최종 세부담은 420만 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증가한 4천만 원의 10%를 세금으로 납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급여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거나 더 많은 급여 상승을 할 경우에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설계하면 절세효과가 있고, 나아가 가족에게 주식을 분산해서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CEO의 소득세를 더 크게 절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급여를 올리지 않고 기업의 이익잉여금에 쌓아 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CEO가 급하게 필요로 하여 큰 금액의 상여금이나 배당으로 법인에게 받게 된다면 당연히 소득세 부담이 크게 된다. 상여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겠지만,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상여금을 수령할 경우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보게 될 위험성도 있다.

또한 CEO의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의 경우 큰 금액을 받지만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돼 향후 은퇴설계에 맞춰 적정한 퇴직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금은 CEO의 급여에 비례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큰 퇴직금을 받기 위해 급격한 급여상승은 향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향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최대 50%의 세율 임으로 향후 자녀 또는 상속인이 이러한 막대한 세금 때문에 기업을 승계 또는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낮은 급여를 계속 유지 할 경우 향후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부족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10%의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CEO의 급여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EO의 보수 설계는 CEO의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배당 및 차등배당과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해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함께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CEO의 급여 설계 시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실행해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임원 보수 및 CEO의 급여 설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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