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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1 2017-07-18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자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개인 및 법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안내된 정보 중 대표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데 모은 ‘세금 절약 가이드’ 
둘째, 부동산과 관련된 올바른 세금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부동산과 세금’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생활세금 시리즈’ 
넷째, 최고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 관련 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등이 있다.

이중에서 세금 절약 가이드에 수록되어 있는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단,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니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국세청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먼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연속성을 위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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