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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도 다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해야 하는 이유 2017-08-03

아직도 많은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자신의 기업과는 무관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건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기존 의료•보건업 등 11개 분야에서 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관련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2014년도에는 R&D 활성화 정책과 관련 업종에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2인 이상, 연구소 시설의 독립공간이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파티션 구분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업종의 연구 및 개발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오고 있다.

법인은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각종 혜택과 세금 절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1. 조세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2. 관세지원제도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 감면
3. 인력지원제도 : 중소기업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및 병역특례
4. 자금지원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5. 기타지원제도 :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하는 등이 있다.  

사실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관계는 없지만 각종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으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제조업 외에도 병의원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구소설립 신청 시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써 창업 후 3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원이 1인 이상만 충족되면 설립 가능하며 그 절차와 각종 혜택이 연구소와 거의 동일하므로 소속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다.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연구소는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공간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처럼 각종 지원과 혜택도 풍성한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쉽게 설립이 가능하지만 연구소는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실제로 설립했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인정사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위반할 경우 인정취소, 감면세금의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세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되기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를 활용한 세제혜택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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